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 조례에서 금산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건강생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생활보건실
2. 체육시설
3. 다목적 프로그램실
4. 사무실
5. 편의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3길 14에 둔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군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 간 협조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군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군민의 건강동아리(이하 “건강동아리”라 한다) 활동 장려
8.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ㆍ위촉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인 센터장의 직렬ㆍ직급, 위촉직 센터장의 보수, 필요한 정원의 정수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의 변경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의 변경ㆍ조정에 대해서는 군 또는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전안내에 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센터의 이용자 및 출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2.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 소속 공무원
3. 군 소재 복지시설ㆍ단체 등의 종사자
4. 건강동아리의 구성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 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운영규정이나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음주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이용자 및 출입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ㆍ출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센터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 재료비 등 실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와 기계ㆍ기구,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실비로 변상이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변상은 현품을 기준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건강문제 대응과 참여기회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체적ㆍ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수립, 제정ㆍ시행 및 변경
2. 지역사회 자연연계 및 협력
3. 건강동아리 발굴 및 홍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5. 그 밖에 군수, 보건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금산군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삭제 <2022. 7.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