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2. "일반대상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
3. "실운전증빙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군수의 확인을 받은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2. 20.>
가. 일반대상자 [신설 2026. 2. 20.]
나. 실운전 증빙자 [신설 2026. 2. 20.]
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군수는 교통비를 군 지역화폐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③ 실운전 증빙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0.]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