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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42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제천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와 차량을 말하며, “농업기계 등”이란 농업기계와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2.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제천시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제천시 농업인 등에게 영농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농작업, 운반 등을 대행해 주는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작업 공동작업단”(이하 “공동작업단”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에 농작업을 위하여 참여하는 영농회 등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인력지원단의 사무소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둔다.

제4조

기능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작업과 작업료 부과 및 징수
2. 사업단 운영관리 및 공동작업단 지원
3.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 및 장비 점검ㆍ관리
4. 농업기계의 운반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인력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인력지원단 운영ㆍ관리는 농업기계관리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력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인력지원단 종사자는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⑦ 인력지원단 종사자는 농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기계 운반사업에도 참여 할 수 있다.

제6조

농작업 대상

농작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대상농지는 제천시 관내로 한다.
1.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영세농 중 해당연도에 75세 이상 농업인, 여성세대주 농업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
6.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귀농ㆍ귀촌인(전입일부터 5년 이내)
7. 경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관내 전입 농업인(전입일부터 3년 이내)
8.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농작업 신청

①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작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농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번기 등 농작업 신청이 많을 경우 사업단 등에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정보제공동의를 거쳐 성명, 전화번호, 농작업 신청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8조

농작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만 필요한 농가
2. 농기계 임대료나 작업료를 체납한 농가
3. 그 밖에 세금 등의 체납으로 농작업이나 농업기계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된 농가
4.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5.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6.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7.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8.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
10.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시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농작업 중단

①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작업료

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작업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농작업 시간

농작업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입금 활용

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등의 구입비
2.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
3. 인력지원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제13조

작업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80세 이상 농업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라. 귀농ㆍ귀촌인(전입일부터 3년 이내)
2. 면제: 재해, 영농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업료 감면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단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촉진과 효율적인 이용, 농작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단을 두는 경우에는 농업 관련 기관 등 대표를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③ 시장은 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농업기계도 임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를 사업단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보유 수량과 농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단장과 농기계 부서장이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경우에는 청소, 세척, 정비를 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자재비 등의 실비를 농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⑦ 작업료는 시장이 정하는 작업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감면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항 규정의 비용 징수는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단장은 농업기계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농번기에 농작업을 할 수 없어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차, 대체, 수리 등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해 예산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단장은 신속한 농작업을 위하여 지역별로 공동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⑩ 단장은 농작업, 운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농작업 대행사업 전용농기계 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사업단 운영 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공동작업단

① 단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작업단에 제6조에 의한 농업인의 농작업용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공동작업단은 제1항의 농업기계로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작업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가와 협의된 경우에는 작업료 외 자재비 등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영리행위나 제12조제1항제2호의 무단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16조

지원·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상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사업단의 운영ㆍ지원
2. 제14조제8항의 긴급조치 보상

제17조

적용

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