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제천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제천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 아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두고 예찰ㆍ방제반장은 원예작물 담당팀장으로 행정지원반장은 식량작물 담당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다.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고 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 보조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③ 단장은 병해충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도ㆍ계몽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에 장비, 인력, 약제공급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요청할 수 있다.
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4. 중앙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시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예산
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