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ㆍ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ㆍ보건ㆍ교육ㆍ돌봄ㆍ복지ㆍ안전ㆍ물류ㆍ운송 등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6. 5. 8.>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