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관련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항상 지정된 복장과 제 장구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ㆍ음주ㆍ오락ㆍ각종 투기행위ㆍ취침ㆍ잡담 등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상사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상관 및 지휘계통에 따라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별지 제1호에 따른 근무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청원경찰의 신분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며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내외적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 지정 시 직책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①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장, 조원의 지휘ㆍ통솔 및 단결 도모
2. 일일 근무 편성표 작성
3. 청원경찰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4. 지시사항 전파
②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 위치는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1. 청사방범 및 방호,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CCTV 관제
2. 청사 내 직원 및 민원인 안전 보호
3. 경비구역의 집회ㆍ시위ㆍ불법행위 대응,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
4. 시설물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5. 청사 내 차량 주차 통제
6. 청사 출입 민원인 안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③ 근무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순찰자의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무감독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소속 소속부서의 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는 근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구 및 무기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구 및 무기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징계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청원경찰 감독자의 복무지시를 소홀히 하였을 때
5.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복장의 착용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
6. 안전사고의 발생 및 그 밖에 직장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따르고 동해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때는 동해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