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덕구 지역 산업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6.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기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산업진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심의ㆍ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계, 학계, 법조계, 현장전문가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사업과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및 고용촉진 등 지역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관하여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에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유치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