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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1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재원조성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남은 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3. 인력ㆍ자금ㆍ판로 등 종합지원
4.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ㆍ운영
5.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중소ㆍ벤처기업 애로사항 상담
9.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7조

보조 및 출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대덕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보고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