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남은 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3. 인력ㆍ자금ㆍ판로 등 종합지원
4.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ㆍ운영
5.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중소ㆍ벤처기업 애로사항 상담
9.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대덕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