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등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