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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1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접수 창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계양구청 홈페이지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