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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40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