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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0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