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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0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3. 법령ㆍ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 등의 경우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하되, 의회 재직 중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소송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의 지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6조

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다만, 소송비용 신청인이 의원인 경우 해당 의원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공무원 등과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외한다.
2.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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