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일원으로 한다.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험관은 안전체험센터 및 수난체험센터로 운영한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 생활안전, 지진안전, 어린이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체험 및 교육
2.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을 통한 수상에서의 생존법 교육
3. 도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4.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5.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준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체험관은 사전예약제 또는 현장접수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시설 보수 등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 또는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안전체험센터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체험관의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안전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안전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체험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수난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난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일요일
4.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난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수난체험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구성원
5.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체험관의 시설ㆍ물품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ㆍ물품 등의 훼손ㆍ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험관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