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