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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39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이란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판매장과 음식점 등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재산”이란 사용허가등을 받은 판매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허가등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수산물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유통시설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수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1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1번지
2.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2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6번지

제5조

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지역특산물)의 유통ㆍ판매 등 지역 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용허가등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

① 수산물 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산출시가 등)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용허가등을 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옥외 광고물의 경우 그 설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해지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등의 취소나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유지ㆍ관리 등에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한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ㆍ관리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재산의 관리 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위탁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