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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39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공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청년공간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ㆍ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