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사천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사천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사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靖)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실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2.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등을 부여할 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및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부상금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⑥ 시장은 시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상위기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