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고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 기간은 30일로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포함되어야 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7. 11.>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영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도시숲등의 관리ㆍ조성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7.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7. 11.>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7.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