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공산업 육성 및 고도화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공산업 육성 및 고도화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이하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2길 7에 둔다. <개정 2022.12.26.>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임대공장: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유치 시설
2. 창업형사무실: 수산식품산업 창업지원 시설
3. 시험공장: 수산식품 시제품 또는 완제품 생산시설
4. 제품개발실: 수산식품 제품을 개발하는 공유주방 시설
5. 실험ㆍ분석실: 수산식품 영양성분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하는 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입주는 수산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한다.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①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6.>
1.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 사용료
2.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 사용료
3. 제3조제5호의 시설의 시험의뢰 수수료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관리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