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통영시에 거주하는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통영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처음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난 또는 안전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는 안전보안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장이 실시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