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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38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통영시에 거주하는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통영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처음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난 또는 안전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는 안전보안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장이 실시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