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하되,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28.>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8.11.>
3. 삭제 <2022.8.11.>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및 지역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28.>]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