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제영거리”란 통영시 세병로 12 일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통제영거리 내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통제영거리 광장
나. 역사홍보관
다.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개정 2023.10.6.)
라. 조선시대 우물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단,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장은 통제영거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