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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38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는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에 둔다.

제4조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쉼터의 이용대상은 통영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사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5조

운영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