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③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