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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자치법규 220938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탁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2.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

①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위탁받은 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