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고령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23.5.31.>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31.>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5.31.>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령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보험료는 고령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5.31.>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신설 2023.5.31.>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지자체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