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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7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3. 군보 및 군정소식지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졍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