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영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군민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회복지 분야
2. 행정 및 법률 분야
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 토목,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