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청소년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