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덕군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기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ㆍ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
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인 경우
기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