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하여 양동작전으로 치러진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단체인 유격동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참전부대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하여 양동작전으로 치러진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단체인 유격동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참전부대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이하 “유격동지회”라 한다)란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격부대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① 영덕군수는 유격동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유격동지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