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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37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4에 둔다.

제3조

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미술ㆍ음악ㆍ영화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시공간 및 다목적실
2. 동아리 체험실 및 음악연습실
3. 문화예술사무실 및 소회의실
4. 야외무대 및 휴게공간(카페 및 식당)

제5조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1월1일 및 설ㆍ추석 연휴기간과 겹칠 때에는 포함한다)
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0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제7조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허가가 결정되면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결정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이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