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시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로 문경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으로 시비를 적립한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기금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용청사 건립 부지ㆍ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ㆍ리모델링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4.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공용청사 건립 및 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도록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청사신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