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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936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시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로 문경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으로 시비를 적립한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용청사 건립 부지ㆍ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ㆍ리모델링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4.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공용청사 건립 및 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도록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청사신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