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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6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전동관람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관람차”란 전기 또는 그 밖의 에너지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관광객 이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역

전동관람차의 운행구역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내 일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시간

① 전동관람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9:30 ∼ 17:30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동절기 운행중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전동관람차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찰단ㆍ관공서ㆍ학교 등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추석
3.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이용료

전동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6.1., 2026.3.23.>
1. 국내ㆍ외 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미취학 아동
7.「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8.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

준수사항 등

① 시장은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운행장소, 이용료,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동관람차 이용자는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요원 배치 등

시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요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