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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6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ㆍ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착한임대인ㆍ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을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