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삭제 <2023. 3. 9.>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9.> 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영광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3. 3. 9.> 2. 삭제 <2023. 3. 9.>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4. 삭제 <2021. 12. 28.> 다만,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9.>
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5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로 한다.
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