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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36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삭제 <2023. 3. 9.>

제3조

지원대상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9.> 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영광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3. 3. 9.> 2. 삭제 <2023. 3. 9.>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4. 삭제 <2021. 12. 28.> 다만,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9.>

제4조

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5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로 한다.
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