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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36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광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ㆍ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의 배제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경우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제6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및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