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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5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관리주체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관련 민간ㆍ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