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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5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암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ㆍ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