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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5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