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양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양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암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영암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5. 그 밖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