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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5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해남군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민간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2. 해남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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