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통하여 장수군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통하여 장수군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퇴비ㆍ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분야 및 농업분야 각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장수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축산업 관련 단체장 3. 퇴비ㆍ액비 생산단체의 장 4. 축산농가 5. 경종농가 6.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7.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회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자원화 퇴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분야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1.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2. 고품질 자원화 퇴비 생산방안
3. 자원화 퇴비의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 및 경종 농가 지원방안
4.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자원화 퇴비의 이용 및 활성화에 따른 의견 및 현안 논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 관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