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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35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장수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2.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군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지역자원 서로 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및 의결된 사업 조정

제4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동아리 발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의장 및 부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원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선출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군수는 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