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특정 구역을 말한다.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충전소
5.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진행하거나,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을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