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장수군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필수업종의 선정,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업종별 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 추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3.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