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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0934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완주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완주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1.12.3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의회와 완주군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경우
4.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의2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각 위원장 또는 의원, 사무국장, 기관 ㆍ 단체장이 행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주최자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적용 기준일은 해당 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서가 접수된 날(이하 “추천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 수여의 경우 또는 표창대상자가 사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6.26]

제13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6.26]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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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상자명부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