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완주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완주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유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군수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서, 유관기간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인센티브는 완주사랑상품권,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한다.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