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한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한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악취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모든 군민은 산업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악취배출시설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악취실태조사 측정 지점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군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주군 악취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사업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교부, 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담당 국장ㆍ과장 및 축산업무담당 과장, 폐기물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3. 환경관련 단체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5.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ㆍ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① 군수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군수는 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①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 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